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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by 피치피치팔로워 2025. 7. 9.

    [ 목차 ]

오늘은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에 6개월 이내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잔여분인 50%를 지급한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사업주는 50%의 지원 잔여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의 잔여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이같은 개정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의 160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으로 1일 안내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 요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고 또 키우고 싶은 나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계산 방법은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x(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단축하여 일 7시간만 근무한다면, 27만 5천원의 지원금(세금 미부과)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금 계산 방법

하기 고용24 링크를 통해서 지원금에 대한 간편 모의 계산 및 상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https://shorturl.at/WAoQy 

 

고용정책

 

www.work24.go.kr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