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1 자발적 퇴사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오늘은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에 6개월 이내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잔여분인 50%를 지급한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사업주는 50%의 지원 잔여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의 잔여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입.. 2025. 7. 9. 이전 1 다음